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의결, 불법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각 공안3과와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키로 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