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은뉴스=전설희 기자]  울산시 중구청은 7일 대회의실에서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성별 영향평가ㆍ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사례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주향 울산성폭력상담소장의 ‘성폭력 예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김옥수 긴급전화 센터장의 ‘성별영향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영상교육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기’라는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한편 중구청은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설치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로 지정했다.

고충전담창구는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접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