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날 수여식에서 성실납세 기업인과 유영훈 진천군수와의 대화시간을 따로 가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성실납세자는 물론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연말에 지방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 800명의 계좌로 납부 금액에 따라 2천원 〜 3천원까지 되돌려주는 지방세 캐시백(Cash Back)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노부모의 세금을 자동이체로 대납한 납세자들에게는 경로효친 보너스 2,000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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