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조은뉴스=전설희 기자]  충남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2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대회의실에서 道와 시・군 담당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실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2011년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 중점추진사항과 주요개정내용, 시스템개선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특히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정기간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1년도에 산정될 대상 토지는 325만여 필지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표준지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현실과 부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道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벌인다.

도 관계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하고, 인접 시・도와 시・군 토지가격의 균형유지에 더욱 힘써, 지가산정 착오로 인하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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