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인정 예외용적률 15%상향 승인

[(경기)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은행재정비촉진계획(은행뉴타운)이 2008년 5월 7일 지구 지정된 이래 2년 6개월만에 드디어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촉진계획은 2020년까지 은행지구 611,162㎡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활력있는 자족도시”,“인간중심의 녹색도시”,“더불어 사는 참여도시”를 만드는 목표로 계획되었다.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계획이 10,036세대 28,1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초등학교도 1개소 신설 되어 교육, 공공시설이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고, 공원, 녹지면적도 33,221㎡ 증가한 63,655㎡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현재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은행1구역은 500%이하, 은행3구역은 400%이하로 용적률을 결정하였으며, 2,3,4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로 승인받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까지 적용을 받아도 235%를 넘지 못해 시흥시에서는 지구 지정후 계획수립과정에서 은계지구 등 4개 지구의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을 피력하고 위원회 재량으로 예외용적률 15%를 상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예외용적률은 심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사업성악화를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은 타구역과의 형평성과 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흥시는 특수한 경우로 보금자리 지구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는 점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선인 2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역과는 예외적으로 용적률 15%를 향상 승인한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초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적률 15%상향에 따른 건물배치계획 수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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