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점과 저가판매의 매력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가락, 독산, 마장동 등의 축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말 미스테리쇼핑(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매장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평가) 수거검사 방법으로 168개 업소 대상, 195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위표시 9건을 적발한바 있다. 

이번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허위표시, 미표시 등과 함께 섞어서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결과 허위표시 판매업소는 공개함으로써 부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단속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연인원 120명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쇠고기를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판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쇠고기뿐만 아니라 우족, 사골, 곱창 등 부산물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우판매에 대해서는 수거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하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대조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부적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일부 대형점의 경우 육우와 젖소고기에 대해 국내산이라는 표기는 크게 하면서 품종(육우, 젖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 볼 수 없는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품종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토록 하고, 단속 등을 피할 목적으로 쇠고기 진열장의 전면이 아닌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일괄표시 해 놓은 사례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쇠고기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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