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특별법제정에 발벗고 나서

한센인 출신으로 세계최초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의원(한나라당)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한센인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가들로 부터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임 의원은「한센인특별법」에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도 없어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 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토론자로 나온다.

임 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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