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개 선거 차질없는 준비 및 재외선거제도 시행 철저준비 강조...엄정선거관리 장막속 재발기회 엿보고 있는 불법 엄정대처 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양승태 위원을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양승태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분과 그 임무의 중차대함을 재인식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 내년에 있을 8가지 동시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제도의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또한, "낮은 투표율의 해결과 규제일변도 법제의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가 참여와 화합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그 동안 엄정한 선거관리로 장막 속에 들어가 재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불법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위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하고 조직 스스로 성찰과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하였다.


 - 취 임 사 -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소명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지니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후원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8년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헌의원을 뽑은 이래 그 선거역사가 벌써 6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선거 때면 으레 나타나던 금품의 거래나 관권 개입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널리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자금 역시 그 조성 및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 가던 그릇된 관행이 불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의 열정과 땀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감에 가득 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선거문화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본분과 그 임무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자세와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합시다.

우리나라의 기본적 헌정질서인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그 존립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잘못되어 그에 의해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 왜곡되거나 굴절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니, 그 선거의 공정을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야 말로 민주주의의 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할 것이고, 위원회에 소속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호신의 길잡이로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이념이 결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데 대한 외부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자부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선거의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 우리 구성원 각 자의 일상적인 행동과 처신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 때에나 자기로 말미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의식을 새로이 다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선거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업무 수행을 위해 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몇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여덟 가지 동시선거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거제도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비판과 아울러 규제위주의 제반 법제를 완화하여 수요자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가 참여와 화합의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 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여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엄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장막 속으로 숨어들어가 재발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각종 불법들이 결코 재현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할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와 그 구성원 역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선거기와 비선거기의 구분이 없고 국내외를 따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선거관리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영역과 조직도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해 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에 부응하여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주변의 변화 속에 우리는 떠밀려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무릇,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역동성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구성원의 우수한 능력이 효율적인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와 발전의 모습은 위원회의 조직이나 활동 등 외형적 영역에서도 물론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각 구성원의 정신 자세와 마음가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신뢰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진 국민적 기대와 선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아무 탈도 없었다는 과거의 경험에 안주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성과도 한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이를 경청하고, 또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여, 불합리한 타성과 관행을 찾아내고 과감히 개선하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한편,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여러분!

당선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역할은,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정에서 공정한 판관역할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를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소임을 마치고 떠나는 날 자랑스럽고 후회 없는 퇴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명선거 정착을 통해 보다 나은 정치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양승태(梁承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약 력
1948. 1. 26.생 (61세). 부산 출생
1966. 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0.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8.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5.11. 서울민사지법 판사 1979. 9.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1980. 9. 대구지법 판사 1982. 9.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2. 9. 장기해외연수(영국 런던대학) 1983. 9.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6. 9. 제주지법 부장판사 1986.10. 제주도선관위 위원 1989. 9. 사법연수원 교수 1991. 2.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3. 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3.10.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4. 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7.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3.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2000. 7.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2001. 2.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2002. 2. 부산지방법원장 2002. 2. 부산광역시선관위 위원장 2003. 2. 법원행정처 차장 2003. 9. 특허법원장 2005. 2. 대법관(현재) 2009.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터우며,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항상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하였고, 2001. 1.경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임.

○ 탁월한 행정능력
법관생활 중 상당 기간을 행정처에서 근무하여,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

서울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민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민사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

또한, 직원들에게 친절한 대민봉사를 강조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호평을 받음.

2003. 2.부터는 법원행정처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기하였고, 특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을 주도하였음.

○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
서울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1. 남성 우위의 호주 제도에 관하여 최초로 위헌제청을 한 바 있고, 2005. 2. 28.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합리성,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민의 개별 권리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함.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방법이 신고한 내용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수면장애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9세 아동에게도 질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확대함.

한편 재개표에 의한 무효표의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이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음.

○ 각종 실무연구회 활동 주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으로서 현대형 분쟁에 필요한 법리 연구를 주도하였음.

○ 꾸준한 봉사활동
법원산악회 회장으로서 연 10회 정도 대법원을 포함하여 각 법원 직원과 함께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 인화에도 이바지하였음. 이와 함께 법원산악회 자선기금마련행사를 통하여 매년 그 기금을 사회단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적립된 자선기금 1,680만원을 사랑의 나눔 연탄운동본부에 기증하였음.

가족은 부인 김선경 여사(53세)와 2녀.

선거법안내 ☎02)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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