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지방 구분없이 2010년 6월 까지


전국의 모든 미분양 주택 구입시 거래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거래세 감면의 기간을 당초 2009년 6월말에서 2010년 6월까지 연장하고 해당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금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27만원의 거래세 감면혜택이 발생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시ㆍ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부터 시행되므로 지역별로 시기는 차이가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해 감면조례 시행일부터 2010년 6월까지 취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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