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공무원 특별승진제도 개선

앞으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승진 연한으로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의 조기 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견습 근무자의 채용 직급 및 견습 기간 조정, 디자인직류 신설, 강등처분 공무원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나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과자는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지난해 말 공무원법을 개정,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 임용된 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에 강등 처분된 공무원은 18개월간 승진 및 보수 승급이 제한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 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 기간이 3년으로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행안부는 채용 예정 직급을 현재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디자인 전문 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디자인직류’를 신설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은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

구 분

3급 ←4급

4급 ←5급

5급 ←6급

6급 ←7급

7급 ←8급

8급 ←9급

*일반승진소요연수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특별승진소요연수

현 행

4년

4년

3년

2년

2년

1년

개 정

3년

3년

2년6개월

2년

2년

1년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