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부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09. 4월 실시되는 교육감 및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1~4.7)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 3월생~2002.12월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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