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농촌지역 도박사범 35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광역수사대는 농민들을 상대로 3억원대의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한 M모씨 등 3명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온 전직 군의회 의장 및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등이 포함된 농민 30명 등 농촌지역 도박사범 총 35명을 검거하여 그중 도박개장과 자금제공을 한 M모씨(61세), K모씨(40세)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M모씨는 2007년 3월말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 모 농산물알선소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B모씨(39세) 등 3명에게 약 1,200만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약 60만원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의자 M모씨, K모씨, J모씨(61세)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한 후 약 2억1천만원 상당을 농민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차용해 주고 원금의 5% 상당을 이자로 지급받거나 판돈의 5%를 데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약 1,4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민 30명은 2008년 6월 중순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 모 농산물알선소에서 약 3천만원 대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등 2005년 12월말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 37회에 걸쳐 약 3억4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고, 피의자 J모씨(42세), M모씨(52세)는 농민들이 도박을 할수 있도록 화투와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무안 운남지역은 양파, 마늘 대규모 경작지로 4∼5년전부터 양파, 마늘의 출하시기에 농산물 판매대금을 소지한 농민과 농산물 중간상인 수 십명이 매일 농산물알선소에 운집하자 도박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에 빠져 돈을 잃은 농민들에게 원금의 5% 상당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물주와 선수 간 판돈을 정산하여 주고 판돈의 5% 상당을 가져가는 일명 데라가 등장하여 농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수 천만원 대의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도박 빗을 진 사람이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안 운남지역의 농민들이 하루 수 천만원 대의 도박이 성행하여 도박 빗을 진 사람이 늘어가고, 이로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정보를 입수,수사 착수로 지난 7월 11일 새벽 무안군 운남면 소재 모 농산물알선소를 급습 도박 피의자 11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도박자금 제공자를 밝혀내고 계좌추적과 수표추적을 통하여 도박사범 24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전남경찰은 "기타 시.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농촌의 가정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농촌지역 도박사범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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