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월 9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산림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어린이 불장난 등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산불방지 특별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월 대보름 당일 오전4시부터 자정까지 20시간동안 산지에서의 무속행위, 달맞이, 달집태우기 등에 대한 특별경계 근무강화를 위해 구·군 전 직원이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한 것.

특히, 계곡·약수터·바위 밑·토굴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을 출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양초, 향 등 인화물질을 일제히 수거하며, 산불감시원·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에서의 쥐불놀이, 딱총놀이 등 어린이 불장난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사전에 협조해 나가는 등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산불취약지인 산림 내 독립가옥이나 사찰, 송신시설 등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림 내 설치된 저수조의 결빙확인 및 진화차량의 급수 및 유사시 출동 가능 하도록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발생에 대한 초동진화태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시 본청을 비롯한 21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구·군 점검 지도반 편성해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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