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위해 징게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키로

전라남도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음주 횟수 산정은 사면된 전력도 포함해 징계감경제 외 대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해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에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 공무원 및 성폭력 관련 비위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형별                                                                                                                ◇ 처리기준
▲면허정지(최초)                                                                                                        훈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의결요구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비교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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