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인상요금 적용

순천시는 2월 1일부터 현행보다 22.51%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거리 운임의 경우 기본 운임이 2km기준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이후 운임이 173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거리 병산 운임의 경우 15km/h 이하 41초당 100원에서 15km/h이하 39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22.51%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요금 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용역 검증과 심의를 거친 적용 기준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업체에서는 2월 1일부터 택시미터기 조정을 시작하여 택시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조견표에 의해 택시 요금을 수수하게 된다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택시운임 요금・요율 인상으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업계 불황 타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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