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시 서대문구의 어느 초등학교 앞 스쿨존. 가방을 메고 종종걸음으로 등교하던 이수정양(초3)은 자신의 옆을 스치고 간 차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위압적인 엔진소리를 내며 다가온 차는 눈 깜짝할 새에 아이들을 스쳐갔다. 채 30cm도 안 되는 거리였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의미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는 82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교 시간에 만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태민군(초2)은 “학교 앞에서 차에 치일 뻔 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해까지는 위험하다고 엄마가 매일 데려다주셨다”면서 “올해부터는 2학년이라서 혼자 다니는데 차가 지나갈 때면 혹시나 치이지나 않을까 무섭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은 “학교 앞이라고 해서 차가 더 천천하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얼마 전에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하며 무릎의 상처를 보여줬다.

김은비양(초4)은 “학교 앞이 다른 곳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김양은 “차도 많고 차들이 빨리 달린다”면서 “1학년, 2학년 동생들이 다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양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차들이 빨리 달리느라 미처 못 읽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쿨존에서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문제가 된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도 적지 않다.

최민호군(초3)은 “학교 갈 때나 집에 갈 때 학교 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 같다”면서 “미로를 빠져나가듯 차들 사이를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최군은 “한번은 차가 멈춰있는 줄 알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움직여서 엉덩방아를 찧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예림양(초4)은 “주차차량이 많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양은 “선생님이 앞을 살피면서 다녀야한다고 하셨지만 차가 많아서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다”면서 “갑자기 앞에서 차들이 나타나 쌩쌩 날릴 때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경모씨(가명·52)는 “등하교 시간이면 차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보니 학교 앞이 주차장이 된다”면서 “자기 아이가 타기만 하면 다른 아이들은 신경도 안 쓰고 쌩쌩 달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학교에서 계속 가정통신문을 보내지만 별 소용이 없다”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스쿨존을 담당하는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의 최원준 경위는“현재 불법 주정차, 규정 속도위반 등 스쿨존을 잘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주요 위반행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규정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두 배로 내게 하는 등 교통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청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10월 중에 이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경위는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300m 가량이었다면 내년부터 필요한 경우 500m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쿨존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야 하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쿨존. 스쿨존이 점점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을 기억했으면 한다.[정책포털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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