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

국회사무처는 29일(목) 오후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국회사무처가 1월 23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배부함에 있어 공직후보자의 주소,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신고된 부동산 재산의 지번을 누락시킨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선출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과 그 증빙서류가 첨부(인사청문회법 제5조)되어 공직후보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08년 의원실에 배부된 인사청문자료가 의원회관 이사과정에서 보호조치 없이 버려지는 사례를 보도한  MBC 9시 뉴스와  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인사청문 관련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 등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요청이 있었으며,  08년 8월  행정안전부의 인사청문자료 인쇄물 배부방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행정안전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08년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오세빈)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부터 헌법의 사생활 보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접수되는 원본과 별도로 인사청문자료의 인쇄물을 2종(심사용/배부용)으로 나누어 인쇄·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관 위원회 심사위원이 사용할 심사용 인쇄물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시키고, 심사위원 외의 국회의원에게 배부되는 인쇄물에는 안내문구와 함께 개인정보 부분(주민등록번호, 토지·주택 지번, 아파트 동·호수, 전화번호, 군번, 자동차등록번호, 계좌번호)을 보이지 않게 하여 배부했다.

국회사무처가 인사청문자료 인쇄물을 2종으로 나누어 배부하게 된 것은 인사청문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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