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든 한번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은 직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근로자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구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 차별 예방하기’ 특강에서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이종현 상담실장이 말했다.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단체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지원단에선 고용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차별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 내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공익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8월말부턴 유관기관을 찾아 본격적인 고용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순회교육의 하나다.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출범
이 실장은 “이번 강연은 고용차별의 개념에서 시작해 고용차별이 무엇인지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고 그 구제절차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라면서 “직장 내 고용차별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며 “고용차별이란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무엇일까. 이 실장은 “근속기간과 생산성은 임금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만,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 데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혼여성과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같은 직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와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 ▲ 임금, 모집과 채용 등 법률상 차별금지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는지도 고용차별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고용차별,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한 측면 커”
이 실장은 고용차별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서양보다 우리는 차별에 둔감한 편”이라며 “이는 아직도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차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남녀를 구분하는 성 차별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차별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돈 버는 가장, 엄마는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 등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흔합니다.”


이 실장은 성별, 연령, 장애인, 고용형태 등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고용차별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이 사례는 극히 일부로 지금까지 지원단이 상담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고 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구조조정 1순위가 된 여성 ▲물류회사 창고관리업무에 지원했지만 나이 때문에 이력서 접수조차 거절당한 60대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사거절을 당한 장애인 ▲회사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규직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의 사례다.

“지원단 상담서비스 꼭 이용하세요”
이 실장은 “고용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차별의 폐해를 공유하고 서로 예방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직장 내 고용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차별의 문제점과 폐해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차별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지원단에선 차별이 생기기 전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차별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종현 상담실장은 우선 지원단의 고용차별 전임상담원의 상담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했다. 유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달리 전임상담원들은 무료로 고용차별 여부를 알려주고 대응법을 상담해주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상담결과 차별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지원단은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과 고용주를 상대로 한번쯤 문제를 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지원단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도 안내해 차별 근로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시정조치의 파급력, 매우 큽니다”
이 실장은 “한 근로자가 차별 시정조치를 이끌어낸다면 그 파급효과는 동료집단은 물론 동종업계까지 미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근로자가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문제제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차별을 알고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는 결국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용센터에 들렀다가 특강을 들었다는 이순만씨(56)씨는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고용차별 관행을 모르고 지나치곤 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며 비로소 차별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대 후반의 여성구직자 정경화씨는 “지금 당장은 고용차별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업이 급한 실정이지만 고용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지원단 활동은 궁극적으로 노사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국의 사업장이 차별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포털 이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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