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 전남도 11월 완료...2010년1월부터 온라인으로 안방 민원서비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어장도 전산화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50년 묵은 종이어장도가 사라지고 안방에서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11월말까지 어장좌표를 DB화해 지적도처럼 전산화작업을 완료,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어업인들에게 본격 서비스된다.

어장도는 육상 토지의 ‘지적도’ 처럼 해상에서 어업권을 어업인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어장공부이다.

전남지역은 바다를 이용해 어업인의 생계터전이 되고 있는 어업면허 어업권이 총 6천180건 14만3천ha로 전국의 55%를 점유하는 최대 수산도이다.

하지만 수산업법이 제정 시행된 지난 1961년 이후부터 50년 가까이 ‘종이어장도’를 이용, 관리과정에서 쉽게 마모되거나 훼손되고 지형의 변화로 실제와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지금까지 4차례나 반복 제작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어업면허처분과 통계, 민원발급 등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행정의 능률성 저하를 초래고 특히 민원인이 어업권원부등본 등 생활민원을 관할 시군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정의 후진성을 면치 못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0년부터 국가측량기준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꾸도록 측량법이 개정된데다 지식정보화시대 흐름에 부응, 어업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어장행정 전산화에 나선 것이다.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장생활 민원서류의 온라인 원격지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되는 등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도내 시군별 어장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해 능률적이며 체계적인 어장개발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전남도가 구축한 시스템을 모델삼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내 면허된 어업권은 6천180건 14만3천ha다. 어업권별로는 양식어업이 4천869건 9만1천ha, 정치망어업이 47건 6천ha, 마을어업이 1천264건 5만1천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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