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내용을 보면,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을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30% 이내의 가격할인과 덤 제공 등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5월 3일까지 합의를 실행해왔다.
또한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5개사는 2005년 7월 할인점을 통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데 10+1이외의 물량 덤 금지, 상품권 증정 금지, 판촉물·쿠폰 지급 금지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9월 20일까지 합의를 시행했다.
이들은 합의 실행을 위해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의사항 준수를 서로 독려했다.
영업담당자들은 할인점 매장별 판촉내용을 상호 감시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독려했다. 특히 판매가 많은 주말에는 해당지역별 영업팀장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조치를 취했다.
5개사는 2005년 추석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한 판촉제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2005년 11월 21일 다시 모임을 갖고 2006년 설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담합 및 판촉제한 등 거래조건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애경산업 7억 3,100만원, 태평양 5억 9,100만원, 씨제이라이온 1억7,7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등 총 18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생활건강은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태평양은 50%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다.
이번 시정조치는 2006년 12월 주방세제 및 세탁세제 담합 건 조치에 이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담합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더 싸게 치약 등을 구입하거나, 덤으로 사은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일부 빼앗겼다며,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위반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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