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 의무화 법개정 방침

장관의 `쌈짓돈'으로 인식돼 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불투명하게 집행돼 논란이 돼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정아 사건' 당시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논란으로 자의적인 특별교부세 운용이 도마에 오른데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모교 또는 자녀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개정할 때 재정지출 소요와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사후평가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건의 개혁과제와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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