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8.4~11월까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449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실시하여 13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008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모니터링업소 2,230개소 중 위반업소 242개소)대비 약 43%가 감소된 결과 수치로 감소사유는 일반식품의 위반업소(전년도 198개소, 금년도 33개소)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써 그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일반식품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반면 건강기능식품은(전년도 44개소, 금년도 106개소) 약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욕구의 증가 등 소비자의 식품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판매업체의 무분별한 상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하여 3,449개소를 모니터링 실시하여 139개소(위반율 4%)의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사항으로 위반업소의 87%가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에 싸이트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싸이트 차단등의 행정제재요청을 의뢰 하였다.

생활이 윤택해 지고 시민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신문, 월간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들 광고내용 중 일부는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일부 의약적·식품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하여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을 비롯하여 TV홈쇼핑, 신문, 잡지, 전단지, 인쇄물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건강관련 식품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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