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6개월이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벌칙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부터 시행됐고,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작성 및 허위신고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어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증결과 부적정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및 증여 의심 물건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정 물건으로 확인 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7의2항"에 의거 자료제출요구서를 통보 하여 거래 당사자들로 부터 실제 거래가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 물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5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자료미제출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