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2, 제3 피해 예방위해 언론 제보”...정부 “치료제 아니다” 보험 불인정

SK케미칼의 소염진통제 '트라스트'가 과도한 부착력으로 인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피해보상은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원 허모씨는 지난해 9월경, 팔에 근육통이 있어 출근길에 트라스트를 구입해 부착했다. 그런데 통증이 멈추기는커녕, 점심무렵부터 트라스트를 부착한 팔이 쑤시고,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허씨는 하는 수없이 트라스트를 떼어냈고 이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까지 흘리는 고통을 겪었다.

허씨의 상처는 이후 다른 연고를 바르고 아물었지만, 평생 지우기 힘든 직경 1cm 가량의 보기흉한 흉터가 남았고 지금도 빨갛게 변한 흉터부위의 가려움증 등으로 직장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트라스트를 생산, 판매하는 SK케미칼측의 사후 대처였다. SK케미칼측은 허씨의 민원내용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모든 외용제(파스,밴드)는 피부와 접촉하여 가려움증, 부어오름 등의 피부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트라스트의 경우에도 환자에 따라 부착 후 떼어낼 때 피부가 벗겨질 수 있고 떼어낸 후 체질에 따라 피부발적, 홍반, 가려움증, 수포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며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

SK케미칼은 한술 더 떠 “트라스트에 사용되는 점착제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자랑한 뒤, “그러나 사람의 피부는 방어체계가 어느 동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피부자극은 천차만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연구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사항, 임상실험에 좋은 자료로 쓰겠다”

화가 난 허씨는 “살점이 떨어져나가 한 달 넘게 드레싱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가 생겼는데도 이런 상처가 단순찰과상 정도로 보이느냐”고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SK케미칼측은 ‘임상실험에 좋은 자료로 쓰겠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분개했다.

허씨는 또 “SK케미칼이 홈페이지 고객상담 게시판에 올린 상처사진과 항의글을 삭제해 버렸다”며 “SK케미칼은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씨는 “거대 조직인 SK에게는 이번 일이 사사로운 민원거리일지 몰라도 부작용으로 인해 회사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심적으로도 좋지 않았다”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생각하니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심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트라스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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