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영상물 사업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포함해 차별금지 의무 구체화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월 15일(목), 장애인계의 주요 의견을 수렴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인터넷·출판물·영상물·통신 접근권을 장애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형사사법절차상 구술·심문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출현 등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포함하여 장애인차별 금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출판물과 영상물의 사업자 및 저작권자도,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제작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저작권자가 제작물 자료 제시를 거부하면 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저작권자도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차별금지 의무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유·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형사절차상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장애인이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나, 심문 과정에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이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1월 12일 정부는 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에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을 포함시켜 장애인계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해 12월 24일 이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금번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주요 차이점은, 정하균 의원 개정안에서는 출판물·영상물 자료제공 서비스의 의무자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까지 포함함으로써, 보다 자료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환경변화에 맞춰,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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