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8월 11일~31일까지 접수

[(서울)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 안심 먹을거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시가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업체의 안전식품 생산·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통합인증’ 을 받을 하반기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인증희망업체 소재지 구청 식품위생관련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분야는 기존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5곳에 안심 떡집, 안심 마트, 안심 자동판매기 3개 분야를 추가한 총 8개 분야를 모집한다.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하며,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0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통해 ’09년 하반기 132개 업체, ‘10년도 상반기에 33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은 ‘10년 상반기에 무려 14배가 증가하여 식품안전 불안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하반기에는 심사결과 인증통과점수인 85점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 중 70점 이상 85점 미만의 업체에게 추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인증제를 실시한다.

예비인증제는 업체들의 높은 참여열기에 비하여 인증에 실패하는60%의 업체들 중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안전수준향상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 안심 먹을거리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관심 업체는 반드시 하반기에 인증신청을 해야 예비인증의 기회가 부여되며, 11월~12월 중 별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한 번 ‘서울 안심 먹을거리’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년 마다 실시되는 현장 점검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인지도 향상과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서울 안심 먹을거리’로 선정된 업체의 영업향상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중 지하철 역사 및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65개소에 통합인증에 대한 영상표출 광고를 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하철 1, 6, 7호선에 모서리광고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업체가 스스로 매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증심사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며, 매뉴얼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마다 인증점수를 높일 수 있는 착안사항을 이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은 8월 중 접수를 시작하여 9월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10월 중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결과에 대한 최종심의가 이루어지면 11월 중 인증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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