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광양시의장,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 건의

광양시의회 장명완의장은 지난 1월 9일 제141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민들의 편익증진과 이해조정 등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건의하였다.

현재 이․통장에 대한 처우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행정안전부령 제129호, ‘08. 7. 28)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통․반장의 활동 보상금 기준경비기준에 의거 이․통․반장에게 월정액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및 회의수당 등을 포함해서 월평균 273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20만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로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통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등 복지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에 건의했다.

한편, 이․통장들은 다양한 업무에 비하면 현재 활동비가 부족해 일부마을에서는 소위 이정세라는 명목으로 이장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정세를 받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이정세가 마을 관행으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면서 현실적인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이장과 통장과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현 기준경비규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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