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업비 지원 확대.1회성 전시성 행사비 감축 방침

전라남도는 각종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300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각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로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전남도는 실질적 사업비는 확대하고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전남도청내 관련실과에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 등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사업은 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3월 초부터 지원한다.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익활동 실적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남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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