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여주군은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18.8%의 재산세 증가율을 보였는데, 증가 사유는 건축 신축가격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증가했고, 공동주택가격이 5.1%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CJ건설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와 (주)임광개발의 ‘그랜드 CC’ 등 2곳의 골프장 신규 개장, 이안아파트, 신도브래뉴 등의 공동주택 1,107호 신축 등이 여주군 세수 증가를 도왔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http://wetax.go.kr), 농협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납부는 물론 군청 세무과와 10개 읍․면에 비치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신한, 현대, 삼성)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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