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분쟁예방 및 관련 서비스 개선 기대

[조은뉴스=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에 활용할 업무편람 900부를 제작하여 도내 담당공무원, 명예지도위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에게 배부했다.

이 편람에는 부동산 매매·전월세 등 중개업과 관련된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중개업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실무, 민원처리절차, 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 관계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개업업무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경기도내 담당공무원의 70%가 1년 미만, 50%가 6개월미만으로 업무경력이 짧고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수행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담당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가 참여한 발간추진반을 구성,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담당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중개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및 분회장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업무편람 제작과 함께 시·군·구 중개업 담당공무원 107명을 대상으로 4일간 2기로 나누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업무편람으로 중개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중개업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중개분쟁예방 등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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