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금 10만원,출산 축하금 50만원

광주시는 셋째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셋째이상 임신한 경우 초음파검사비(최대 6만원)를 지원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산전검사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셋째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신 20주부터 출산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산모수첩을 제출하면 된다.
- 임산부 산전검사비지원 사업(보건복지가족부, 전자 바우처제도)
대 상 : 임신부 또는 피부양자 / 카드사 : 국민카드
내 용 : 초음파검사비 등 산전 진료비 20만원(1회 4만원이내)

또한, 다(多)출산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 쌍둥이 가정에만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셋째아이 가정에도 확대,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셋째아이와 쌍둥이는 50만원을,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1백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과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광주시에 거주하고,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야 한다.

지급신청은 별도의 신청없이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동구와 서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던 셋째아 출산축하금(동구 50만원, 서구 5만원) 도 기존대로 지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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