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이식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각막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뼈ㆍ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은「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직은행에 사후 시신기증을 하면 채취가 가능하다. 반면 각막의 경우에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기증자의 장기기증 의사 없이는 채취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막은 신장, 간 등의 다른 장기와는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 수술이 가능하여 다른 장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로운 빛을 찾고자 하는 많은 각막이식 수요자에 비해 각막기증은 턱없이 부족하여 상당수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각막이식비용은 상승하게 되어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실제 각막이식을 받는 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인체조직은 채취하면서 각막은 버린다는 것은 각막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며, 기증자의 희생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입법미비로 소중한 각막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각막이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각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증자의 취지를 살려 기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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