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하여「‘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하였다.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09.12.31까지 적용)
  ※ 경형 상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09.7.1~’09.12.31까지 적용)
  - 취득세 40만원까지 면제,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09.12.31까지 적용)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2%→1%)
  - ‘08. 6월부터 시행중이며, ’09. 6.30까지 적용됨
 

2.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09.12.31까지 적용)
  -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50%감면→면제)
  -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세→50% 감면)
  *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20% 이상인 경우
  -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세 배제(6%→2%)
 
○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09.12.31까지 적용)
  -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 확대(‘09.12.31까지 적용)
  - (기존)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5년 이내에 공장(제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매각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추징
  *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개선) 추징 제외 대상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는 기 시행 중

 
3.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납세자 배려)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조정
  - (기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중과 배제
  - (개선)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거래(30일 이내)와는 달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
  - (기존)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면허세(수시분 및 정기분)를 납부해야 함
  - (개선)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수시분)에 대해서만 면허세 부과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개선
  - (기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
  - (개선) 전국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단축
  -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국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를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해당 시·군에 납부
  - (기존) 소득세 내용변경시 소득할 주민세 내용변경을 위해 세무서장은 다음달 말일까지 변경내용을 시·군에 통보
  - (개선)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하여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 가능토록 조치
 
○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함
 

4.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 (기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公報)에도 명단게시가 가능

○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기존) 지방세 고지서는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개선) 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담배소비세 납세지규정 신설
  -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 함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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