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고강 재정비촉진사업과(1,745천㎡/26,420세대) 관련, 고강APT 일원·변씨종중 임야 일원·은행단지 일원의 195천㎡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지정이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고강뉴타운지구내 3개의 현안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지정하고 고강동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강APT 일원 41,000㎡(840세대/2천257인)는 86년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항공기 2종 소음지역으로 지정돼 주거시설이 불가한 곳이다.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이 90~95WECPNL로 대단히 시끄럽고 아파트 옥상에서 비행기 타이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변씨종중 임야 일원은 밀양변씨 종중토지 83,900㎡(153세대/453인)로 수주 변영로 시인 등 신도비와 변씨 종중 묘가 산재되어 있으며, 임상이 양호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계 간 완충녹지 기능을 하고 지역주민의 산책로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은행단지 일원 69,800㎡(1천422세대/3천570인)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학생들의 먼 통학거리로 인한 불만고조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복지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위의 현안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지정하고 고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고강APT 일원의 경우 20년 이상 항공기 소음피해로부터 시달리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김포공항을 도심공항의 허브로 국제선 등을 증편해 항공이용에 따른 시간적 손질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밀양 변씨 종중 임야 일원은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간의 완충녹지 기능을 하게 되고 도심지역의 숲으로 보존돼 지역주민들의 활력이 될 것”이며 “은행단지 일원은 경인고속국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의 불편을 해소,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이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해 주진중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시 해제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현안지역 이주대책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1월중 발주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후보지 선정과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