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2천CC신차기준 5만2천원 혜택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0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16일부터 31일까지)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1월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배기량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의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없이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선납 자동차세는 총 31,627건 86억7,537만원에 이른다”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폐차·말소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선납을 인정받아 불이익이 없으므로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안내 : 동구(☏062-608-2263), 서구(☏062-360-7530), 남구(☏062-650-7291), 북구(☏062-510-1596), 광산구(☏062-940-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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