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냈으며, 일본이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걸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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