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

 모 방송국 피해아동 부모들이 세밑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동종교인권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유는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자신들의 아이들 얼굴을 무단으로 악용해 모욕하고 아이들의 종교를 비방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부터 이들은 ‘모 방송국은 공익방송의 임무를 다해 법과 도덕, 인권을 중시하는 방송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라는 전단지를 모 방송국 앞과 주변에서 돌리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모 기독교방송국이 ‘4인 4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악용해, 어린이들을 모욕하고 어린이들의 종교를 비방했으며 어린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의 인격권까지 침해한 데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피해아동 이군의 어머니 문모 씨(41세)는 “우리들이 두 차례 방송국을 방문한 결과 방송국 측은 ‘차후 해당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 영상물이 유포되는 일이 없다’고 약속 하였으나, 2년 동안 방송국 측의 무관심과 방조로 각 교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해당 프로그램 영상물이 유포 확산된 상태”라며 “동영상 유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아이도 있다.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할 방송사 측에 이러한 아이들의 고통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하고 대화로 하자는 말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모 씨는 “기독교 방송국이라면 사랑과 관용과 포용을 가르치고 실천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훼손하였고, 인권존중에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방송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의 인격살해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에서 한 것이니 방송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말했다.

 

한편 방송국 관계자 신모 씨는 “대화로 선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동영상의 얼굴도 자기나, 가까운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 강의한 탁모 씨를 믿고 방송을 맡겼으니 그 사람하고 해결할 일이다”며 근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아동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41세)는 “동영상을 내보낸 것은 방송국이다. 진정 기독교방송국이라면 ‘사랑’을 근본으로 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송법 제 5조 3항)’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진심어린 사과방송을 통해 아이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고, 차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인권을 침해했으니 책임을 져야한다는 피해아동 부모들의 주장에 방송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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