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울산)=양일수 기자]  울산지역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에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지역의 모 언론사가 실시한 6.2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단체장 후보 3명과 시의원 후보 2명 등 5명의 지방선거 후보에게 18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후보는 한나라당 정천석 동구청장후보, 한나라당 류재건 북구청장후보, 무소속(한나라 탈당) 조용수 중구청장후보, 무소속(〃) 김기환 시의원후보, 무소속(〃) 박래환 시의원후보 등 모두 5명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후보는 지난 2월 지역의 모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조사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씩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당사자들은 즉각 "수용할 수 없다."라며 항소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상대 후보들은 "한나라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후보들은 사퇴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천석 동구청장후보는 '여론조사 금품수수 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언론사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며 "항소하여 반드시 억울함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코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지 않았으며, 최종심에서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시장후보와 김진석 남구청장후보, 김종훈 동구청장후보, 민주당 임동호 중구청장후보, 국민참여당 이선호 울주군수후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에게 사과하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태도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공천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은 연루자들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울산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주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금품요구가 강요로 이루어져 연루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선거기간 내내 야당 및 야당후보가 이번 선고내용을 놓고 집요하게 한나라당을 물고 늘어지면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호소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 살림꾼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논리로 야당의 공격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해당 후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고 결과가 한나라당 및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본격 선거전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인 진보진영이 선고 결과에 대해 유권자에게 어떤 전략으로 호소하고 그 결과 표심이 어떻게 흔들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