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상당 보험가입 특혜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의 특혜를 줄 계획으로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내년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금년 12월과 내년 6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건당 10만원 이상)를 납기 내 납부할 경우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특혜를 주게 된다.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보장계획이며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계약자인 군에서 전액 납부하게 된다.

고흥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의거 2008년분 자동차세 연납자 615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시범 가입을 추진한 결과 호응이 좋아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현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는 새로운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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