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여주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 887-2722~3)로도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할 계획이다.

금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5월 31일자로 공시 될 예정이며, 공시 이후에도 3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현장설명제를 적용,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이의신청인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열린 행정을 통한 신뢰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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