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인권과 권리구제에 앞장

[조은뉴스=박진호 기자]   오는 5월 14일  ‘2010 한센인 복지증진 유공자 포상’에서 신재균 변호사가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상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센인 복지증진 유공자 포상’은 제7회 한센 가족의 날을 맞아 한센병 진료ㆍ연구, 한센인 편견해소, 한센인 자립ㆍ자활 및 봉사ㆍ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를 각계에서 선발, 포상하는 것으로 노고치하와 사기진작을 통한 한센인보호지원의 선도적 역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극 소외계층인 한센인들의 자활단체인 ‘한빛복지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센인들의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상을 수여받게 되었다.

# 명품 변호사, ‘한센인의 변호사’ 되다

신 변호사는 사법고시 36회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인천지역 명품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서해를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명이다.

신 변호사에게는 이와 더불어 유명한 타이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한센인의 변호사’이다. 지난 십 수 년간 누구보다 한센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왔기 때문.

현실적으로 유명 변호사라면 돈 되는 송사를 하기에도 바쁜 게 사실이란 전제를 놓고 보면 신 변호사가 한센인을 위해 적극 나섰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천하고자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사명에 단지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 변호사는 이번 대통령 포상에 대해서도 “이런 큰 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다”면서 “앞으로 한센인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힘써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센인을 위한 신 변호사의 발자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중 한센인 자활단체인 현 한빛복지협회의 전신인 한성협동회 사건을 맡아 상대 변호를 담당했던 국내 부동의 1위 로펌인 ‘김앤장’에게서 승소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한성협동회는 양돈, 양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세계 사료 3대 메이커였던 ‘카길’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카길’이 100만 달러(약 5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했다.
당시 초짜 변호사에 불과했던 신 변호사는 한성협동회의 변호를 맡게 됐는데, 상대인 카길은 국내 거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재판에 나섰다.

그 어느 누구도 김앤장을 내세운 카길의 승소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소송결과는 예상과 달리 이변을 낳았다.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신 변호사가 승리한 것.

신 변호사는 카길의 부당함과 법률적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결국 한성협동회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신 변호사를 한센인들에게 그가 진정한 이들의 편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그를 찾는 한센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센인의 날 행사 때면 어김없이 초대받는 명사가 되었다.

신 변호사는 “한센인특별법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덜 되어 있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들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한센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진인사대천명’, 무죄판결의 달인

신 변호사는 전국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민사와 가사(이혼) 분야에 있어선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신 변호사가 이처럼 높은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변호사로서의 철저한 사명감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에 기인한다. 이는 그의 좌우명이자 인생지침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과 일맥상통 한다.

“어떤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의뢰인은 물론 저 스스로에게 한 점 후회 없고, 부끄럼 없는 떳떳한 변호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과거 한성협동회와 Y제분과의 소송에서 판사에게 대들며(?) 의뢰자인 한성협동회를 변론한 일화는 신 변호사의 마인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당시 증인에게 강도 높은 심문을 하는 신 변호사에게 판사가 “청문회 하냐”고 짜증을 내자, 신 변호사는 오히려 “세상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변호사가 검찰 측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한 사건을 무죄변론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 증거들을 탄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판사는 입을 닫고 씩씩대기만 했고, 결국 신 변호사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신 변호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변호사 신재균의 변론은 계속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터뷰 中>
주경야독으로 중학교때의 꿈을 이루었다. 변호사의 길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그 누구한테도 떳떳한 변호사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인사대천명’을 가슴에 품고 의뢰인과 나 자신한테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내 자존심이자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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