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처분 소송에서의 결정이고 본안 소송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 문제는 본안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지난해 말 KTX 여승무원에 대해 “철도공사의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주체는 철도공사”라고 일관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법원의 일치된 판결을 존중한다면 굳이 본안 판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전 세계에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이 시급하고도 위중한 지금은 노사화합을 통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도 부족한 시점이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간접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여성 고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철도공사는 하루빨리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3년 가까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땅의 KTX 여승무원을 이제는 다시 꿈과 희망의 일터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한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두고서는 작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KTX 여승무원의 복직은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 차가운 날씨보다도 훨씬 더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빨리 닦아줄수록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따뜻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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