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출생.거래 등 사육단계 30일 이내 신고..유통단계는 '09년6월부터 적용

전라남도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육농가에서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및 귀표 부착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 이때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 2004년부터 2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22개 시군까지 확대해 전체 사육수의 92%인 40만3천마리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따른 전산 관리를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는 지역축협 등 19개 위탁기관에서 소의 출생, 거래시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경우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30일 내에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 관리해야 한다.

소 소유자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 수입육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방지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앞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위탁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며 “또 사육농가나 식육판매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