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상이자 등 3만2천 가구 연간 5만2천원 혜택

전라남도는 최근 유가 인상에 이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키로 했다.

전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 5개 관련 법률에 따라 1~3급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나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등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해 1㎥당 81원(전체 가스요금에 11% 내외 할인)을 할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3만2천가구(명)가 세대당 연간 5만2천원씩 총 16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대상자는 내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하다.

지원 재원은 도시가스 원가구성(원료비+공급비용)에서 원료비는 제외하고, 공급비용 중 도매에서 50%(49원/㎥) 및 소매에서 50%(32원/㎥)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 도시가스사별 공급지역
○목포도시가스(주):목포시,무안군(남악신도시),영암군(대불산단)
○대화도시가스(주) : 여수시
○전남도시가스(주) : 순천시, 광양시
○(주)해양도시가스 : 나주시,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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