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서 ‘전통문화 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열어

종교차별행위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결, 방지하기 위해 종교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주최로 ‘전통문화 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보선 의장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축사에 이어 1,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정석원 법무전문위원이 발제자로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토론’이 있었고 불교환경연대 지관 집행위원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종철 총장, 문체부 윤남순 종무담당관이 토론에 임했다.

참석자들은 ‘불교계의 요구인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법규정의 개정작업과 전통사찰의 불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으며, 민족, 국가, 종교 간의 사회적 소통과 국민의 통합의 바탕으로서 전통문화 진흥을 성취하여야 하며, 전통사찰은 일반건축법에 적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2부에서는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토론회’로 김형남 변호사가 ‘종교차별행위금지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대해 발표를 한데 이어 변호사 김종규, 국회의원 박선숙,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정지석 목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남 변호사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에 의해 그간 유지되어온 사회의 종교평화와 국가의 목표인 국민화합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서 종교차별행위금지법안이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불교계가 제안한 종교차별행위 금지법안의 내용에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하여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나 직무와 관련 특정종교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것,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종교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결,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 종교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차별방지법이 필요하며 국가 장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박선숙 국회위원은 “사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으로 어떠한 법도 필요 없으며, 공무원도 종교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하여 특정종교 선교활동이나 종교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그에 따른 처벌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변호사는 ‘종교차별금지법안들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종교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없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조항으로 이미 차별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은 공무원은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할 때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 종교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석 목사는 “종교인들부터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해도 운용하는데 따라 문제가 된다. 우리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는 공직자만큼은 종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말을 마쳤다.

참석자들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용하여 특정종교 선교활동이나 종교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못하게 종교차별금지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입장이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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