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상습 성폭행’ 25년형 선고, 출소 후 10년간 ‘심야 외출 금지’

최근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에도 10년 동안 심야 외출을 금하도록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2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29)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에 외출을 금했다. 이 밖에도 보호 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토록 하는 등 엄하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 된지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피의자 남 씨는 지난 2006년 7월 대구 중구 한 원룸에 침입해 김모(22ㆍ여)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남 씨는 2년여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대구지역 원룸을 돌며, 13명의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강도와 절도까지 일삼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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