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경상)=김기동 기자]  부산시는 영남지역의 법교육 활성화 및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준법풍토를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4월 9일(금) 오전11시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부산시교육청과 「부산 솔로몬 로파크」건립 협약을 체결한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북구 구포동 근린공원 8,885㎡부지에 건축물 2개동(4,959㎡)과 부대시설(3,926㎡)로 꾸며지며, 법역사관·법체험실·법짱마을·저스티스홀·전통형벌체험장·솔로몬법정·정보검색실·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08년 1월 개청한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어린이·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박민식 국회의원과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협약에 앞서 부산솔로몬 로파크 예정부지를 당일(4.9) 오전 10시30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대전 솔로몬 로파크의 월평균 방문인원이 1만5천명에 이르고 있어 그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은 영남지역에서 부산의 솔로몬 로파크가 탄생되면 중부지역보다 법교육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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