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및 소형 트럭 수입기준, 출고 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듯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리비아가 중고차 수입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중고차의 對리비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KOTRA에 따르면 리비아 산업경제부가 지난 3월 28일 중고자동차 수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연례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수입 중고 자동차와 소형 트럭의 연식을 기존의 출고 후 5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고, 중고 대형트럭과 버스의 연식을 7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고차의 對리비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009년 우리나라는 36,700대의 중고차(1.9억 달러 상당)를 리비아로 수출했는데 이 중에서 출고 후 3년 미만의 차량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이번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리비아에 대한 중고차 수출이 5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9년 우리나라의 對리비아 수출(12.3억 달러)에서 중고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달해, 이번 조치로 리비아로의 수출이 10%가량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이번 조치가 포함된 관련법을 제정, 조만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중고차 바이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김용석 중아CIS팀장은 “KOTRA 트리폴리 KBC가 현지 바이어 및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비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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