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모의해 허위처방전 발급 받아 마약성분 비만치료제 유통
경기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월 2일 마약성분이 든 비만치료제를 ‘살 빼는 약’ 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모(36ㆍ여) 씨와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김모(43) 씨,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약사 이모(43) 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정주부인 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파주시 A 병원 원장인 김 씨로부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1건당 2만원씩 주고 허위로 발급받았다. 범인 서 씨는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1만 3천정의 의약품을 매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1통 당 8만~10만원에 판매했다. 서 씨가 사기행각을 벌여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무려 5,2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 김 씨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약품의 허위처방전을 70여 차례나 발급했고, 약사 고 씨 등은 단골 고객인 서 씨에게 처방전 없이도 120정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등 서 씨의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인 서 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이 중 간호사 6명과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히로뽕사범의 모발검사 결과, 비만치료제 성분이 나와 구매경로를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서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구매자들은 처방전 발급이 까다롭자 서 씨에게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것”이라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고혈압과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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