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모의해 허위처방전 발급 받아 마약성분 비만치료제 유통

최근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월 2일 마약성분이 든 비만치료제를 ‘살 빼는 약’ 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모(36ㆍ여) 씨와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김모(43) 씨,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약사 이모(43) 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정주부인 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파주시 A 병원 원장인 김 씨로부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1건당 2만원씩 주고 허위로 발급받았다. 범인 서 씨는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1만 3천정의 의약품을 매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1통 당 8만~10만원에 판매했다. 서 씨가 사기행각을 벌여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무려 5,2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 김 씨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약품의 허위처방전을 70여 차례나 발급했고, 약사 고 씨 등은 단골 고객인 서 씨에게 처방전 없이도 120정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등 서 씨의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인 서 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이 중 간호사 6명과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히로뽕사범의 모발검사 결과, 비만치료제 성분이 나와 구매경로를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서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구매자들은 처방전 발급이 까다롭자 서 씨에게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것”이라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고혈압과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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