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내역 매월 문자메시지 통보…이용자 피해예방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오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된다는 권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460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3개월 동안은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 사용자가 자신이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대리점이 일정 기간동안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더라도, 언제든 불이익 없이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은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간 사용 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통합LG텔레콤은 4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그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왔다.

방통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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